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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지점의 개설과 현지법인의 설립은 세무상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름 오제이티코리아 조회수 102
반갑습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다소 폭넓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법인과 지점,두 경우 모두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며,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이 각국의 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결산 시의 절차는 지점과 현지법인이 많이 다릅니다.지점의 경우,본점의 해외 지점도
회사의 일부로 보아 본.지점 합산 절차를 거치며, 한편 지점에서도 지점의 활동을 위해
발생된 본사에서 지불한 비용은 지점 경비로 처리합니다. 또한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지점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본.지점 배부 경비)로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
계산상 합리적인 기준의 배부 결산에 의한 경우라면 지점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판매비는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전액 배부하고, 일반 관리비처럼
본.지점 공통 대응의 비용은 회사의 조직도 등으로 어떤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의 결산은 내국법인의 결산보다도 디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이익이 생겼을 때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본사 자본금에 의한 균등할 세금이 고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점은
소규모인데도 본사의 자본금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외형기준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그리고 지점과 달리 현지 법인의 결산은
단독으로 이루어집니다.

모회사에서 그룹 내의 회사를 전부 합산하여 연결결산의 절차를 거칩니다만,
모.자회사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별도 법인이므로 양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삼자 간의 거래와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경비에 대해서도 어느 법인이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의 세무조사에서 기부금 과세의 적용을 받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의 질의 내용은 각각의 회사마다
상황과 형편,그리고 입장과 처지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유선으로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좀 더 귀사의 입장에 맞는 유익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일단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Writed by 2019-05-10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