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제도 및 여행업의 종류 |
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행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의 경우 제 1종 여행업이라면 관광청, 제 2종 제 3종은 등기상의 본사와 주요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기관에 신청합니다. 또한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으실 때는 유효기간 약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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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종류는 업무 범위에 따라 아래의 3종류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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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
요건 |
| 기획여행 |
여행 수배 |
영업 보증금 |
기준 자산액 |
| 모집형 |
수주형 |
| 해외 |
국내 |
| 제 1종 |
○ |
○ |
○ |
○ |
7,000 만엔 |
3,000 만엔 |
| 제 2종 |
× |
○ |
○ |
○ |
1,100 만엔 |
700 만엔 |
| 제 3종 |
× |
△ |
○ |
○ |
300 만엔 |
300 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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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종의 국내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해서는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행 구역이 여행별로 하나의 영업소가 존재하는 지역 및 인접지역, 혹은 국토교통대신이 정한 구역의 구역 내에 설정되어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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