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우려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해당 문제점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점 기업의 대표자가 [기업내 전근]이라하는 형태로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적합한 재류자격 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로 재류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본 지점의 전반적인
경영과 영업을 담당하러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에 기업내 전근이 아닌 경영,관리 비자로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재류자격 신청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