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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자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재류자격은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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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일람표 장기비자에서 취로(기술)비자로 변경
입증자료 (재류 자격별) 취로(기술)자격자의 전직
기술의 재류자격에 관한 기준의 특례 재입국 허가 신청
단기비자에서 취로(기술)비자로 변경 동경 입국관리국
기술 투자ㆍ경영
인문지식ㆍ국제업무 비자 / 재류자격 관련 필요서류
 
 
 
1. 각 재류자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취로가 가능한 재류자격
재류자격
일본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직업예 등)
재류기간
취로
외교
일본 정부가 접수하는 외국 정부의 외교 사절단 혹은 영사 기관의 구성원, 조약 혹은 국제 관행에 의한 외교사절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 또는 그러한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국 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등과 그 가족》
「외교활동」을
행하는 기간
공용
일본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러한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외교」의 항에서 언급하는 활동은 제외함.
《외국 정부의 직원등과 그 가족》
「공용활동」을
행하는 기간
교수
일본의 대학 혹은 이것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 전문학교에 있어서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경우
3년 혹은 1년
예술
수입을 동반하는 음악, 미술, 문학, 그 외의 예술상의 활동(「흥행」의 항에서 언급하는 활동은 제외함.)
《화가, 작곡가, 저술가 등》
3년 혹은 1년
종교
외국의 보도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취재, 그 외의 보도상의 활동
《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파견되는 선교사 등》
3년 혹은 1년
보도
외국의 보도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취재, 그 외의 보도상의 활동
《외국의 보도 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등》
3년 혹은 1년
투자ㆍ경영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거나 혹은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의 경영을 실시 혹은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외국 법인을 포함함, 이하 이 항에 대해 같음), 혹은 일본의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해서 그 경영을 실시 혹인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법률ㆍ회계 업무」의 항에서 언급하는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 법률상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혹은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함.)
《기업이 경영자, 관리자》
3년 혹은 1년
법률 ㆍ회계
업무
외국법 사무 변호사, 외국 공인회계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법률 또는 회계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3년 혹은 1년
의료
의사, 치과 의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의료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간호사》
3년 혹은 1년
연구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교수」의 항에서 언급하는 활동은 제외함.)
《정부관계기관이나 기업 등의 연구자》
3년 혹은 1년
교육
일본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혹은 설비 및 편성에 관해서 이것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어학교육, 그 외의 교육을 하는 활동
《소, 중, 고등학교의 어학 교사 등》
3년 혹은 1년
기술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의 항에서 언급하는 활동 및 「투자ㆍ경영」의 항,「의료」의 항에서 「교육」의 항까지, 「기업내 전근」의 항 및「흥행」의 항에서 언급하는 활동은 제외함.)
《기계공학등의 기술자》
3년 혹은 1년
인문지식ㆍ
국제업무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을 두는 사상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의 항, 「예술」의 항, 「보도」의 항 및 「투자경영」의 항에서 「교육」의 항까지.「기업내 전근」의 항 및 「흥행」의 항에서 언급하는 활동을 제외함.)
《기업의 어학교사, 디자이너, 통역 등》
3년 혹은 1년
기업내전근
일본의 본사, 지사,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사의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근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행하는, 이 표의「기술」의 항 또는 「인문지식ㆍ국제업무」의 항에서 언급하는 활동《외국의 사업소에서의 전근자》
3년 혹은 1년
흥행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련되는 활동 또는 그 외의 예능활동(「투자ㆍ경영」의 항에서 언급하는 활동을 제외함.)
《가수, 댄서, 배우, 프로 스포츠선수등》
3년 혹은 1년
기능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외국요리의 요리사, 귀금속 가공직공, 파일럿 등》
3년 혹은 1년
 
 
2. 취로를 할수 없는 재류자격
재류활동
일본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직업예 등)
재류
기간
취로
문화 활동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행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것을 습득하는 활동(「유학」의 항에서 「연수」의 항까지에서 언급하는 활동은 제외함.)
《일본문화의 연구자등》
1년 혹은 6개월
×
단기체재
일본에 단기간 체재중의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참가, 업무연락, 그 외의 이상과 유사한 활동
《관광, 단기상용, 친족, 지인방문 등》
90일,30일 혹은15일
×
유학
일본의 대학 혹은 이것에 해당되는 기관,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외국에서 12년의 교육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교육를 행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대학ㆍ단기대학ㆍ 고등전문학교등의 학생》
2년 혹은 1년
×
취학
일본의 고등학교 혹은 맹아학교, 농아학교, 혹은 양호학교의 고등부,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혹은 일반과정 또는 각종 학교(「유학」의 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은 제외함.)혹은 설비 및 편성에 대하여 이것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고등학교ㆍ전수학교(고등 또는 일반과정)등의 학생》
1년 혹은 6개월
×
연수
일본의 공사의 기관에서 받아 들여져서 행하는 기술, 기능 또는 지식습득을 하는 활동(「유학」의 항 및「취학」의 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제외함.)
《연수생》
1년 혹은 6개월
×
가족체재
「교수」에서「문화활동」까지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자 또는 「유학」,「취학」 혹은「연수」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취로 외국인등이 부양하는 배우자ㆍ자녀》
3년, 2년, 1년,
6개월 혹은 3개월
×
 
 
3. 개개의 외국인에게 허가하는 내용에 따라 취로의 여부가 결정도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일본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직업예 등)
재류기간
취로
특정활동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 1. 3년, 1년 또는 6개월
2.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취로」란의 표시내용 : (◎:취로에 제한없음), (○:일정한 범위에서 취로가능), (×:취로 불가)
이 표는 입관법 별표를 기초로 취로의 여부에 주목하여 가공한 것입니다.
 
 
 
 
 
재류자격
일본에서 가지는 신분 또는 지위
《해당 직업예 등》
재류기간
취로
영주자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한자
《법무대신에게 영주허가를 받은 자》
무기한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명치 29 년 법률 제 89호) 제81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
《일본인의 배우자ㆍ친자ㆍ특별양자》
3년 혹은 1년
영주자의
배우자
여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혹은 평화조약관련 국적 이탈리아 등 입관특례법에서 규정한 특별영주자(이하「영주자등」 이라고 총칭함.)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ㆍ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고 계속하여 재류하고 있는 친자》
3년 혹은 1년
정주자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한자
《인도차이나난민, 조약난민, 일본계3세, 외국인 배우자의 친자 등》
1. 3년 또는 1년
2. 1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해하여
    지정한 기간
 
「취로」란의 표시내용 : (◎:취로에 제한없음), (○:일정한 범위에서 취로가능), (×:취로 불가)
이 표는 입관법 별표를 기초로 취로의 여부에 주목하여 가공한 것입니다.